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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했다가 오히려 징역받은 인니 여성, 여론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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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바익 누릴 마크눈(중앙)
성희롱이 담긴 통화내용을 동료에게 전달했다가 도리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도네시아 여성의 사면이 허가됐다.

인도네시아 롬복섬 마타람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간제 교사로 일했던 바익 누릴 마크눈(36)은 2016년 당시 일했던 학교의 교장이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것을 녹음했다.

성희롱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누릴의 동료가 마타람시 교육 당국과 경찰에 전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이후 현지 대법원이 누릴에게 전자정보처리법 위한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5억 루피(약 3380만원)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항소에서 마타람 지방법원은 누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특정인의 도덕성과 관련한 정보를 다른 이에게 넘긴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하급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들통난 문제의 교장은 일시적으로 직위가 해제된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현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4900만 루피(약 1150만원)라는 거액의 후원금이 모였고,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측도 대법원이 터무니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결국 대통령이 나섰다. CNN 등 해외 언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의회는 이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누릴의 사면을 승인했다고 전달했으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의회 앞에서는 기쁨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누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 일을 누구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총 26만 건에 달하는 성폭력 사건이 보고됐지만, 감춰진 사건의 수는 이보다 5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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