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지 메트로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서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동영상은 22세 남성과 결혼을 앞둔 11세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다.
현지의 한 언론인이 공개한 영상 속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의하에 (결혼을) 한다"고 말한 뒤 손으로 얼굴을 재빨리 가렸고, 주위에서는 이를 축복하는 듯 박수로 환호했다. 영상 속 남성은 성직자로 알려졌으며, 일부 언론은 영상 속 소녀가 9세, 남성이 33세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트위터 사용자는 “‘어린 신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는 매우 슬픈 장면”이라면서 “그저 또래 친구와 놀이를 즐기는 11살 소녀와 결혼하려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린이와 결혼하려 하는 것은 성폭행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여자아이는 13세 이상, 남자아이는 15세 이상일 때 결혼이 허락된다. 그러나 양가 부친 또는 조부의 허락 및 판사의 동의가 있다면 더 어린 나이의 자녀도 강제로 결혼을 시킬 수 있다.
이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약 4만3000명의 10~15세 ‘어린 신부’가 결혼식을 올렸다.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의 조혼에 반대하는 사회단체 측은 실제로 강제 결혼을 올린 여자아이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사는 가정의 경우 어린 딸을 돈이나 물품과 바꾸어 시집보내는 악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란의 미성년자 여자아이 중 17%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엠네스티의 이란지부 관계자는 “이란 법은 남성들에게 신부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맺어도 되는 자격을 준다. 이는 다른 말로 미성년자인 어린 신부들을 성폭행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란 정부에게 여자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란 여성가족부 측은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 속 소녀 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흔히 찾을 수 있다”면서 “올해 초에는 11세 여자아이가 40대 남성과 강제로 결혼식을 올린 뒤 성폭행 당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결혼은 수많은 소녀와 여성에게 폭력과 다름없다”며 “이란의 결혼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