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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미국 태생 ‘IS 신부’ 입국 거부… “미국시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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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생의 ‘이슬람국가(IS) 신부’인 호다 무타나(25)의 미국행이 법적으로 막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 레지 월튼 판사는 무타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며 따라서 미 정부는 다시 그를 본국(미국)으로 오게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제는 고국도 등져버린 무타나는 한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의 악명높은 선전요원이었다.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무타나는 등록금을 여비삼아 그해 11월 미국 앨라배마를 떠나 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라카에 정착했다. 이곳에서 무타나는 IS 조직원인 남편들의 죽음으로 총 세차례 결혼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 2살인 아들도 얻었다.

문제는 IS가 패퇴하면서 무타나가 오갈 데가 없어진 것이다. 결국 체포돼 시리아 난민 캠프에 머물게 됐지만 무타나는 자신이 미국 여권을 가진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거 인터뷰에서 무타나는 “나는 정말 어렸고 무지했다”며 “미국이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으로 믿는다. 나는 더이상 IS 추종자들과 같은 이념을 갖고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인권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도 무타나의 입국이 달가울 리 없었다. 이에 미 정부가 무타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며 입국을 불허하자 그의 가족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판결을 받게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태생인 무타나는 왜 시민권자가 아닐까? 보도에 따르면 무타나는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났다. 미국은 수정헌법에 따라 불법이민자의 자식이라도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면 미국인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무타나의 아버지인 아흐메드 알리 무타나가 전직 예멘 외교관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의 경우 그 자녀에 대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다만 무타나의 아버지가 딸이 태어나기 전 외교관직을 사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으나 미 정부는 통보를 나중에 받았다며 무타나 측 주장을 반박했다.

무타나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실망했다"면서 "아직 의뢰인의 법적 선택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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