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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억 美 복권 당첨자, 지급 기한 넘겨…미지급 당첨금, 어떻게 될까

작성 2019.12.05 10:24 ㅣ 수정 2019.12.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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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복권을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피치 못할 사고가 생긴 것일까.

미국에서 우리 돈으로 현재 173억 원이 넘는 거액 복권에 당첨된 주인공이 지급기한인 180일 이내까지 당첨금을 신청하지 않은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州) 복권협회는 지난 6월 5일 굿이어에서 팔린 1460만달러(약 173억7900만원)짜리 당첨 복권의 소유자가 지급 기한인 2일 오후 5시까지 당첨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당첨자는 170억원대 자산가가 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애리조나 복권협회는 600달러(약 71만원) 이상의 당첨금의 경우 복권 티켓 뒷면에 서명을 한 뒤 복권 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미청구액은 애리조나 복권 사상 가장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복권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는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첨금이 이보다 훨씬 적은 경우다.

현지 복권 전문가 브렛 야콥슨은 지난 2017년 6월까지 연간 미청구 복권 당첨금 총액은 28억9000만달러(약 3조4344억7600만원)였다면서 이 중 167건은 100만달러(약 11억8800만원) 이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은 복권의 사상 최고액은 7700만달러(약 914억7600만원)로 2011년 6월 조지아주에서 판매됐다.

한편 미청구 복권 당첨금은 주정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애리조나에서는 미청구액의 약 30%를 학대 및 방치 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등 법원이 지명한 단체에 지원한다.

사진=애리조나주 복권협회/트위터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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