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중국 ‘신종코로나’ 사망자 장례 절차 금지…“유가족도 접근 불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1일 중국 남서부 충칭의 한 병원 격리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사진=신화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시신과 관련한 모든 장례 활동을 금지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민정부, 공안부와 함께 1일 신종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희생자는 모두 가장 가까운 화장터로 보내져 화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위건위는 “사망자의 시신과 관련한 모든 장례 행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신과 접촉으로 인한 전염을 우려해 나온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정은 신종코로나의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건위는 2일 0시 기준으로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만4380명, 사망자는 304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하루가 지나 3일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7205명, 사망자는 361명으로 급증했다.

이날 위건위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종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첫째, 치료 대상자가 있던 의료시설의 의료진은 사망자의 시신을 소독하고 봉인해야 한다. 시신을 봉인하면 개봉이 금지된다.

둘째, 의료진은 사망자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유가족에게 통보한다. 이때 가장 가까운 화장터에 연락이 이뤄진다.

셋째, 해당 화장터 직원이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터로 인도한 뒤 직접 화장한다. 그 후 사망자의 화장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화장터로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가족은 화장이 끝나고 서류 발급이 완료되면 유골을 가져갈 수 있다고 위건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신종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은 약식으로 간단하게 장례 절차를 밟은 뒤 화장터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신화 연합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교사가 학생 1000여명 강간, 학대 사진 50만 장 남겨…
  • 회전하며 하루 8㎞ 북상…서울 6배 크기 ‘세계서 가장 큰
  • 도토리 먹던 다람쥐가…들쥐 사냥해 먹는 ‘육식 포식자’ 된
  • 월척인줄…필리핀 어부, 해상서 중국 것 추정 ‘수중 드론’
  • ‘친할아버지, 친부, 친삼촌’이 14세 소녀 강간, 임신 2
  •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얼굴일까?…이집트서 추정 흉상 발견
  • ‘어머니·여동생 4명’ 총 5명 잔혹하게 살해한 男, 아버지
  • (영상)남편이 여객기 추락 직전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
  • 제자리 빙빙돌던 서울 6배 크기 ‘세계서 가장 큰 빙산’ 족
  • 동물 50만 마리, 한꺼번에 목 잘라…“신께 바치는 제물”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