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호주

[여기는 호주] 호주 정부 “관광객과 학생비자 소지자, 돈 없으면 고국 가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호주내 관광객,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이하 워홀러), 학생비자 소지자등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자신을 돌볼 수 없다면 호주를 떠나라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좋은 시기에 방문자들이 호주를 찾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제 호주 시민들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이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벌금을 부과 하는 강경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드니 본다이 해변이나 맨리 해변등 관광객이나 워홀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파티를 즐기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다. 본다이 해변등이 위치한 시드니 웨이벌리와 맨리 해변이 위치한 맨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폐쇄와 전 지역 부분 폐쇄를 하면서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수당, ‘일자리 지키기’ 임금 보조, 무료 차일드케어등 다양한 복지부양책을 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오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다.

노동당등 야당 정치인과 ‘호주노동협의회’등은 그동안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일한 임시 비자 소지자들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자국민 보호 우선’이라는 이유를 들어 많은 재정 부담이 생기는 복지 정책을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여진다.

모리슨 총리의 발표후 비난여론과 농장주들의 반발이 생기자 4일 마이클 맥코맥 호주 부총리는 "우리는 나무에 열린 과일을 그냥 썩게 내버려 두거나 와인용 포도와 채소를 수확하지 않은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임시 비자 소지자들도 그동안 호주 출국하면서 접근 가능했던 퇴직 연금을 호주 내에서도 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스스로 경제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이 부은 퇴직연금에서 1만 호주달러(약 750만원)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사항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제 임시 비자 소지자도 가능하다. 이는 이달 20일 호주 정부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앨런 터지 이민 장관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도 호주 자국민 만큼 중요하다"며 노인 복지, 농업 및 차일드 케어와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노동 조건과 시간을 완화시켰다. 노인 복지 또는 간호학 분야의 유학생의 경우 2주에 40시간이상 근무 가능하다. 워홀러는 6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현재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6개월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는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수십 년 동안 문이나 괴던 돌 알고보니 15억원 가치 ‘호박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중국인이다”…아기에 뜨거운 물 붓고 도주한 男 신상 공개
  • 15살 소년, 수년간 ‘연쇄 강간’ 저지른 이유…“5살 피해
  • 5년 뒤 지구로 돌진하는 초대형 소행성, 충돌 예측 결과 공
  • 최대 길이 8m…심해 3300m서 초희귀 ‘빅핀 오징어’ 포
  • 우크라 포로를 ‘칼’로 처형한 러軍…의미심장한 메시지 남겼다
  • 종 다른 원숭이끼리 교배→잡종 탄생 최초 확인…“위험한 신호
  • “빨리 날 죽여줬으면”…러軍, 항복한 자국 병사들에 무차별
  • (속보)“지하 벙커에 숨은 헤즈볼라 새 수장 노렸다”…레바논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