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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금지령 내렸더니…15층서 셀카찍다 죽을 뻔한 러 남성

작성 2020.04.13 17:11 ㅣ 수정 2020.04.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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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난간에서 셀카를 찍다 죽을뻔한 러시아 남성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외출금지령을 위반한 사실이 들통나 벌금을 물게 됐다. 러시아 스푸트니크뉴스 등은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 셀피(셀프 카메라·이하 셀카)를 촬영하던 남성이 추락사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파트 15층 창문 난간에서 위태롭게 셀카를 찍던 안톤 코즐로프(36)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간발의 차로 창문 턱을 잡고 매달린 그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집 안에 있던 그의 아내와 다른 여성이 그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45m 아래에서 장정 하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은 어마어마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황은 15분간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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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동한 경찰은 여성들이 붙잡은 웃옷이 거의 다 벗겨질 위기에 놓인 채 “여자들을 붙잡으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남성과 “힘이 빠졌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 울부짖는 여성들을 발견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다. 겨우 목숨을 건진 남성은 대신 외출금지령을 어긴 대가로 벌금을 물게 됐다.

현지언론은 이 남성이 외출금지령을 어기고 아내와 함께 친구의 집을 찾아 술판을 벌였으며, 창가에서 셀카를 찍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말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과의 열차 운행도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을 잇는 한 개의 노선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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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보안 감시용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해 바이러스 확산을 감시하고 있다. 모스크바 경찰은 도시 전역에 설치된 약 17만 개의 카메라를 활용해 1주일 동안 200여 명의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발해 벌금을 물렸으며, 모스크바 구역 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 9명에 대해 각각 1만5천 루블(약 25만 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중순 전염병 사태와 관련한 유급 휴무 기간은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 역시 전 주민 자가격리와 사업장 폐쇄 등 모든 제한 조치를 5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다수 지방 정부도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따라 러시아 대다수 지역 주민은 현재 식료품과 약품 구입, 병원 방문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지키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13일 현재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5770명, 사망자는 130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억4600만 명으로 전 세계 9번째 인구 대국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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