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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우한 자영업자 부양…3개월 치 임대료 전액 면제

작성 2020.04.19 18:02 ㅣ 수정 2021.09.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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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우한 시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후베이성 우한 시 정부는 이 일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치의 임대료 전액과 6개월 치 반값 지원 방침을 19일 전격 공개했다.

시 정부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일명 ‘역병에 대응하는 자영업자 부양력 진흥정책’을 공개하고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일상복귀와 경제 활동 개시를 위한 세금 감면, 비용 절감 등의 방침을 약속했다.

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한 시 일대에서 운영 중인 130만 명의 사업자 중 약 73만 9000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한 시에 등록된 법인 사업자 중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우한시 시장감독국은 우한 시의 민간 경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주체에 대해 ‘자영업자’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향후 시 개발개조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재정 △인사 △세무 등의 세분화된 지원책을 통해 수혜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정부는 우선적으로 약 200억 위안에 달하는 자영업자 지원 기금을 설립, 금융 기관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ㅈ어부성 융자 보증과 벤처 투자 기금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 상환 만기일을 초과한 자영업자는 해당 은행에 상환 기일 연장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대출액과 연체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금융기관에 의한 자영업자 대출 지원 정책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유 자산으로 분류된 부동산을 임차한 자영업자에 대해 시 정부는 3개월 치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6개월 치의 임대료는 50%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시 정부는 이 시기 동안 비국유자산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인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세입자 감면 운동에 동참토록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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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는 이번 정책 공고문을 통해 ‘비국유자산 임대자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정책에 동참을 장려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감면한 대형 상가와 시장 내 부동산 소유자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세금 감면 혜택을 오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정부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보험료에 대해 2020년 납입 금액 전액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에 대한 직장 납입금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는 5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시기 동안 해당 부분의 감액 금액에 대해서도 총 6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유예기간 동안의 연체료는 전액 면제된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는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업체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전기, 가스, 물 사용료의 체납이 있을 시에도 시 정부는 이에 대한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코로나19 발병 사태 이전 시 정부는 체납액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 전기, 가스, 물에 대한 사용을 강제 중지토록 했던 바 있다.

시 정부 관계자는 “향후 자영업자의 고용과 물류 수요 안정화를 위해 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소규모 영세 업체에 1년 이상 취업하는 근로자를 양성하는 인재 지원 정책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면서 “정부 기관을 통해 취업 기술 및 교육을 받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우한시 일대의 사업장에 우선 취업을 알선할 방침이다. 또, 이 시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와 취업장려보조금 등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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