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글렌도라 경찰서는 20대 남성이 불과 12시간 동안 세 번의 체포와 세 번의 석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남성은 올해 24세인 디종 랜드럼으로, 첫 번째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8분경 발생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차량을 부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뒤, 훔친 차량으로 도주를 시도하는 랜드럼과 맞닥뜨렸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로-베일 정책’(Zero-Bail Policy)에 따라 이 남성에게 훗날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하지만 문제의 남성을 석방한 지 불과 한 시간 후인 오후 2시 20분, 경찰은 또 한 통의 신고전화를 받았다. 수상한 남성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수상한 남성’이 몇 시간 전 체포됐다 풀려난 랜드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자를 품에 안고 주택가를 돌며 물건을 훔치다 딱 걸린 랜드럼은 두 번째로 꼬리로 잡혔지만, 경찰은 정책상 또다시 ‘선(先) 석방, 후(後) 소환장 발부’를 약속하며 현장에서 풀어줘야 했다.
경찰이 마지막 신고전화를 받은 것은 저녁 8시 50분, 첫 번째 체포가 있은 지 12시간 정도 흐른 뒤였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범인을 추적해 체포한 뒤 그가 반나절 새 두 번의 체포와 석방을 거듭한 랜드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그를 ‘순순히’ 놓아줄 수 밖에 없었다. 역시 캘리포니아의 제로-베일 정책 때문이었다. 문제가 된 제로-베일 정책은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용의자의 수감을 최대한 줄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캘리포니아주의 긴급명령이다.
현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긴급 정책이 범죄 용의자들은 다시 대중들에게 되돌려보내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불과 12시간 동안 범죄를 세 차례나 저지른 뒤 체포되고도 자유의 몸이 된 랜드럼과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주에는 이틀 동안 네 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제로-베일 정책의 수혜자가 됐다.
미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밀집도가 높은 교도소에서도 급속도로 퍼지면서 주의령이 내려졌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폭력 범죄 로 수감된 재소자 등을 임시 석방 또는 조기 석방해야 했다. 4월 중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 석방된 재소자는 1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지시간 3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8만 8122명, 누적 사망자는 6만 8598명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