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페인 구인구직사이트에 오른 구직자 스펙을 보면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학력, 경력 등과 함께 '코로나19 항체 있음'이라고 밝히는 구직자가 부쩍 늘어났다.
세탁소에서 다림질 일을 하고 싶다며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은 에리카는 '지난 3월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되었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마리아 역시 코로나19 항체가 있다고 밝히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 마리아는 "코로나19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다 감염됐지만 완치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항체와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완치자를 원한다는 구인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현지 언론은 "마드리드 북부 알코벤다스에서 가사도우미를 찾는다는 한 구인광고에 '코로나19를 겪은 사실이 있다면 매우 높이 평가하겠다'는 안내 글이 친절하게 적혀 있다"며 코로나19 완치자를 선호하는 고용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 노동시장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4월에만 스페인에선 28만3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스페인의 실업자는 38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와 싸워 이겨냈다는 게 주요 스펙으로 떠오른 건 어쩌면 자연스럽다. 하지만 코로나19 완치자가 100% 항체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스페인 보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국민은 4700만 가운데 200만 정도로 추산될 뿐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지만 국민의 95%는 항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항체가 생겨도 재양성되는 경우가 보고됐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항체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한편 구인구직 과정에서 코로나19 항체가 스펙으로 부상한 데 대해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스페인 노동계는 "코로나19 항체가 고용의 잣대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보건부 관계자는 "항체를 보고 사람을 뽑는다면 적법성과 윤리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노동법에 따르면 기업이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건 적법한 권리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코로나19 항체와 관련된 질문이나 확인은 법이 허용한 권리의 남용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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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