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차오양법원(朝阳法院)은 대량의 가짜 마스크를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리둥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처리했다고 23일 이 같이 밝혔다. 리 씨는 지난 6월 19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 벌금 400만 위안(약 7억 2천만 원)을 판결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관할 법원은 해당 사건 조사 결과 리 씨 등 총 3인은 지난 1월 21~26일까지 중국 산둥성(山东省) 가오비시(高密市)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만든 성능 미달의 마스크 50만 장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 과정에서 리 씨를 포함한 리위장 씨, 루오한이 씨 등 3인은 총 420만 위안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 시킨 마스크는 ‘3M’사의 모조품으로 실제 효능은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의 저가 제품으로 확인됐다. 리 씨 일당의 혐의는 베이징시 식품의약품 단속반의 마스크 품질 검사 과정에서 들통났다.
관할 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상표권 위조 및 판매죄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벌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가짜 제품 유통을 통해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중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주동자로 알려진 남성 리둥 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400만 위안(약 7억 2천만 원)이 선고됐다. 또 사건 공모자 리위장 씨와 루오한이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 위안(약 5억 4천만 원), 징역 9년과 벌금 250만 위안(약 4억 5천만 원) 등의 중벌이 내려졌다.
또 법원은 이들 3인이 취득한 수익 420만 위안 중 불법 소득으로 확인된 330만 위안(약 5억 9400만 원)을 강제 징수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주동자 리 씨를 포함한 3인의 공모자는 전염병 발생 시 물자 부족 상황을 악용해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데 주력했다”면서 “더욱이 기준 치 이하의 문제가 있는 상품을 싸게 구입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등 국가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곧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장 판사를 포함한 재판부 전체는 1심 판결에서 내려진 형량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 주동자로 알려진 리둥 씨는 강백형대약방(康佰馨大药房)의 회장으로 확인, 해당 의약품 전문 판매 체인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약국은 지난 2004년 베이징 일대를 중심으로 설립, 운영 중인 유명 약국 체인점이다.
이 약국 체인점은 설립 당시 리둥 씨와 그의 친지 등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가오제의료원(高济医疗) 등 유명 의료원이 해당 약국 체인점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현재 논란이 된 약국 체인점 측은 리 씨의 범행과 관련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가격의 3배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