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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친딸 성폭행해 죽게 만든 인면수심 美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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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붙잡혔다.
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붙잡혔다. 8일(현지시간) ABC뉴스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영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아버지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오스틴 스티븐스(18)는 지난 3일 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카운티 자택에서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처치 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경찰은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아기 머리에서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됐으며, 성폭행 흔적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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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버지를 의심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범행 현장에서 피 묻은 아기 기저귀를 수거했다./사진=NBC뉴스 캡쳐
아기 아버지를 의심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사해보니, 아버지는 신고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수차례 범행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색 내용에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 호흡이 멈추면’, ‘아기 박동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기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 죽어가는 딸을 두고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됐다. 다만 여성들에게 딸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티븐스 자택에서 사망 당일 아기가 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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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외조부모는 사건 당일 예정대로 아기 아버지 차에 손녀를 태워 보냈다. 외조부모는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고 증언했다./사진=NBC뉴스 캡쳐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기 아버지는 이혼한 전처와 공동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기 외조부모는 사건 당일 예정대로 아기 아버지 차에 손녀를 태워 보냈다. 외조부모는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아기 어머니는 “무어라 할 말이 없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경찰은 아기 아버지를 아동 성폭행, 가중 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IDSI는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서 나아가 미성년자 및 장애인, 주취자 등 사리 분별 혹은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 저지른 비정상적인 형태의 성폭행을 의미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1급 흉악범죄인 IDSI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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