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스티븐스(18)는 지난 3일 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카운티 자택에서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처치 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경찰은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아기 머리에서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됐으며, 성폭행 흔적도 확인됐다.
아기 아버지를 의심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사해보니, 아버지는 신고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수차례 범행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색 내용에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 호흡이 멈추면’, ‘아기 박동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기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 죽어가는 딸을 두고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됐다. 다만 여성들에게 딸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티븐스 자택에서 사망 당일 아기가 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도 수거했다.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기 아버지는 이혼한 전처와 공동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기 외조부모는 사건 당일 예정대로 아기 아버지 차에 손녀를 태워 보냈다. 외조부모는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아기 어머니는 “무어라 할 말이 없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경찰은 아기 아버지를 아동 성폭행, 가중 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IDSI는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서 나아가 미성년자 및 장애인, 주취자 등 사리 분별 혹은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 저지른 비정상적인 형태의 성폭행을 의미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1급 흉악범죄인 IDSI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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