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의 아버지는 14일 낮 농작물을 수확하러 밭에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아버지는 “저녁이 다 되도록 딸이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서 딸을 찾으러 나갔는데, 30분쯤 지나서 들판에 덩그러니 놓인 딸의 신발을 찾았다”고 밝혔다.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 후 딸은 인근 논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 미상의 남자를 용의자로 체포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후 부검에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한 용의자에게 부검 결과에 따라 다음날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소녀는 성폭행 피해 후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소녀 나이를 두고 혼선이 일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소녀는 막 18세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도에서는 18세 미만에 한해 아청법을 적용하고 있다.
4남매 중 장녀로 15살 여동생과 7살 쌍둥이 남동생을 살뜰히 보살피던 딸이 죽자 가족들은 오열했다. 혹여 피해 사실이 은폐될까 화장도 거부했다. 그러다 틀림없는 수사를 약속하는 경찰을 믿고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장례를 치렀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 달리트로 크게 구분되는 힌두 카스트 기준에 지역과 직업, 성(姓) 등에 따라 수천 개의 세부 카스트 구분이 존재한다. 1955년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하층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특히 15분에 한 번씩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는 인도에서 달리트 계급 여성은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달 29일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다른 마을에서도 남성 2명이 달리트 계급 22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같은 지역에 사는 남성 4명이 또 다른 달리트 계급 19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 후 잔인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