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승인한 비닐봉지 금지법은 원래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비닐봉지 제조업체에 의한 소송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연기돼 왔다.
지난달 뉴욕주 대법원은 비닐봉지 제조업체의 소송을 기각하고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비닐봉지를 230억 장이나 이용하며 그중 85%가 결국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진다고 추정한다.
또한 사람들이 각각의 비닐봉지를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12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령에 서명할 때 길이나 매립지 또는 수로에서 버려진 비닐봉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 비닐봉지가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리하지 않은 육류와 생선, 과일, 채소, 처방약 그리고 세탁물에 한해서는 비닐봉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들은 스스로 쇼핑백을 준비하거나 소액의 돈을 내고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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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