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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서 생후 1일 아기, 반려견에 물려 사망…안락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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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개물림사고로 숨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사진=123rf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개물림사고로 숨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간) 스터프 등 뉴질랜드 매체는 엔덜리 지역 가정집에서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신생아 한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25일 밤 뉴질랜드 북섬 해밀턴 교외에 있는 엔덜리 지역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사망했다.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아기는 인근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새벽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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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현지 경찰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러면서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아기 성별 및 개 품종, 부모 상태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아기를 물어 죽인 개는 현재 지역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상태다. 관련 당국은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해밀턴시의회 동물관리책임자 수잔 스탠포드는 “우리 직원이 개를 데리고 동물보호소로 갔다”면서 “경찰 조사에 따라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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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미국에서도 생후 6주 된 남자아기가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사망했다. ‘매버릭’이라는 이름의 반려견은 벨지안 말리노이즈 품종으로, 아기와 단둘이 있다가 사고를 냈다. 왼쪽은 사고견 ‘매버릭’, 오른쪽은 사망한 아기 ‘리암’./사진=페이스북
2014년 기준 뉴질랜드에 등록된 반려견은 모두 53만1158마리다. 뉴질랜드 보건부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개물림사고로 입원이 필요한 수준의 중상을 입은 사람은 4958명에 달한다. 사고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10세 미만 어린이가 가장 취약했다.

뉴질랜드는 개물림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보호자를 기소하고 반려견을 압수한다.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3000뉴질랜드달러(약 227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개물림사고로 중상자 혹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뉴질랜드달러(약 1510만 원)에 처하며 개는 안락사시킨다.

개물림사고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다. 지난 6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생후 6주 된 남자아기가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개물림사고로 다친 사람은 6883명, 하루 평균 6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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