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밤 뉴질랜드 북섬 해밀턴 교외에 있는 엔덜리 지역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사망했다.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아기는 인근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새벽 끝내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러면서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아기 성별 및 개 품종, 부모 상태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아기를 물어 죽인 개는 현재 지역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상태다. 관련 당국은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해밀턴시의회 동물관리책임자 수잔 스탠포드는 “우리 직원이 개를 데리고 동물보호소로 갔다”면서 “경찰 조사에 따라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개물림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보호자를 기소하고 반려견을 압수한다.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3000뉴질랜드달러(약 227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개물림사고로 중상자 혹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뉴질랜드달러(약 1510만 원)에 처하며 개는 안락사시킨다.
개물림사고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다. 지난 6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생후 6주 된 남자아기가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개물림사고로 다친 사람은 6883명, 하루 평균 6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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