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연방노동법 개정안이 멕시코 의회를 통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원을 통과하고 공포 절차만 남겨둔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편화한 재택근무를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재택근무를 직장이 아닌 곳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비용과 관련해 사용자와 종업원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비교적 깔끔하게 교통정리했다.
공포를 앞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멕시코에서 재택근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터넷서비스의 요금은 사용자,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노트북이나 PC, 인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기의 경우 요금은 비율적 부담으로 정리됐다. 비율에 따라 기업이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노트북이나 인쇄기를 돌리는 데 드는 전기가 홈오피스 전체 전력사용량의 10%라면 전기요금의 1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비나 기기의 소모품 비용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도 원칙적으론 사라졌다. 업무에 필요한 장비나 기기의 유지비는 기업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노트북이나 PC, 복합기나 인쇄기 등의 유지비를 사용자로부터 받게된다. 사무용 의자가 고장나도 기업에 비용을 청구해 수리하거나 새로 장만할 수 있다.
멕시코의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서 특히 직장인들의 환영을 받는 부분은 '로그아웃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규정이다.
노동법 개정안에는 직장인들의 로그아웃 권리를 공식화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사용자나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현지 언론은 "그간 재택근무자들을 가장 괴롭게 한 건 시간을 가리지 않는 사용자나 상사의 업무지시 전화와 모바일메시지였다"며 "노동법 개정안이 직장인들을 이런 고통에서 해방시켰다"고 보도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