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40년 간 감금·노예생활·강제결혼 당한 브라질 여성 사연

작성 2020.12.22 14:15 ㅣ 수정 2020.1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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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f.com
8살 때부터 감금된 채 노예로 살다 강제결혼까지 했던 여성이 약 40년 만에 처음 자유를 맞이했다.

CNN 등 해외 언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파투스지미나스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된 이 여성은 올해 46세로, 신원보호법에 따라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여성의 부모는 약 40년 전, 돈을 위해 딸을 부잣집 가정부로 팔아넘겼다. 8살 때 처음으로 가정부로 일을 시작한 이 여성은 수십 년의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노동의 대가를 받아 본 적이 없으며 제대로 된 휴일도 없었다. 대체로 좁은 골방에 갇혀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감금 생활을 해야 했다.

성인이 된 후에는 감금 및 강제노동과 동시에, 집주인 일가족의 먼 친척과 강제로 결혼식을 올려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집주인 일가족은 친척에게서 나오는 연금을 가로채기 위해 가정부였던 피해 여성과 강제결혼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과 단절된 채 수십 년을 집 안과 골방에서만 지난 피해 여성을 구출된 것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 덕분이었다. 급여의 개념조차 알지 못했던 이 여성은 몰래 집 밖으로 나와 만난 이웃에게 먹을 것과 위생용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를 접한 이웃들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 11월 말 당국에 의해 구조된 뒤 현재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심리적 치료와 안정을 위한 처치를 받고 있으며, 생물학적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또 현지 법에 따라 연금도 받기 시작했다. 당국은 “피해 여성은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도 알지 못했다. 현재 신용카드 쓰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자신이 매달 연금을 통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라질에서 가정부를 노예처럼 대우하는 ‘가정부 노예’ 사례가 발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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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간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린 브라질 61세 여성이 머물던 창고. 식기 도구가 구비돼 있긴 하나 집주인 일가족이 급여와 먹을 것을 제때 주지 않아 거의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상파울루의 한 고급 빌라에서 22년 간 노예처럼 살았던 61세 여성이 구조됐었다. 당시 이 여성은 1998년부터 집주인 일가족에 의해 노예처럼 살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뒤로는 좁은 창고에 놓인 오래된 소파에서만 생활해야 했다.


이 여성 역시 22년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브라질 노동 당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이 여성처럼 노예와 같은 불공정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만 1054명에 달했으며, 지난 25년간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만 4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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