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기법·국가휘장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현행 홍콩 국기법·국가휘장법에 따르면 오성홍기를 태우거나 낙서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0홍콩달러(약 74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토니 청은 지난해 5월 입법회 앞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도중 오성홍기를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에는 미국 망명을 시도하다 홍콩주재 미국 영사관 인근에서 사복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체포와 구속이 이어지면서 민주화 활동가들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망명에 성공한 일부 활동가들은 해외에서 홍콩 민주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토니 청 등 망명 계획 중 체포된 이들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월 토니 청을 포함한 학생 민주화 활동가 3명의 구금과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중국이 통제하는 홍콩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여론을 탄압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홍콩의 주민과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홍콩보안법 등을 비난하며 중국을 압박해 온 미국이 정작 홍콩 반정부 인사들의 신변 보호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토니 청이 망명을 위해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 주변에 있다 체포된 시기에, 미 총영사관은 이들의 신변호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홍콩 언론을 통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미국이 홍콩 반정부 활동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계선을 정해 놓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