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인도

[여기는 인도] 50대 집단성폭행 후 사망하자…여성위원 “왜 밤에 돌아다녀”

작성 2021.01.08 16:50 ㅣ 수정 2021.01.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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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위원회 소속 찬드라무키 데비 위원은 “여성은 통금을 지켜야 한다.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말라. 희생자 역시 저녁에 나가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에서 또다시 끔찍한 집단성폭행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ANI통신과 NDTV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지난 3일 우타르프라데시주 부다운 지역에서 한 50대 여성이 성직자 등 3명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선 여성은 같은 날 밤 11시 30분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사원을 찾아 예배를 드리곤 하셨다. 그날 역시 사원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아들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온 이들이 “우물에 빠진 걸 건졌다”며 문 앞에 어머니를 내려놓은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당시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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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온 이들이 “우물에 빠진 걸 건졌다”며 문 앞에 어머니를 내려놓은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당시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사진은 몰려든 마을 주민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후 부검에서 성폭행 및 폭행 흔적을 발견했다. 다리와 갈비뼈가 골절된 여성의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이틀만인 5일 피해 여성을 옮긴 남성 2명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성직자 1명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도주한 성직자는 사건 다음 날인 4일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서 “사원 근처 우물에 빠져 구해준 것일 뿐이다. 다른 2명도 마찬가지”라고 발뺌했다. 우물에서 건져 올렸을 때도, 집에 데려다주었을 때도 여자는 분명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4개 팀을 꾸려 달아난 성직자를 쫓고 있다.

체포된 남성 2명 중 1명 역시 모함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피의자 가족은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간 것일 뿐이며, 사건이 벌어진 것도 그는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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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 사마지와디당(SP)과 국가여성위원회(NCW)는 각각 조사팀을 꾸려 현장에 파견했다. 국가여성위원회 조사팀은 7일 유가족을 만나 위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부다운지역경찰은 사후 부검 후에야 체포를 진행해 용의자가 달아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한 부다운지역경찰서는 수사 태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담당자들을 징계했다. 경찰서장은 “관련 부서가 사건 처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수사 담당자들은 정직 처분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여성위원회 소속 찬드라무키 데비 위원은 “경찰 수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푸념했다. 경찰이 신속한 수사만 했어도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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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위원회 소속 찬드라무키 데비 위원은 “여성은 통금을 지켜야 한다.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말라. 희생자 역시 저녁에 나가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경찰 부실 수사를 꼬집은 데비 위원이 여성위원회 소속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비 위원은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기에 앞서 “여성은 통금을 지켜야 한다.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말라. 희생자 역시 저녁에 나가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 관련법에 따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된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이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내뱉자 여성단체는 발칵 뒤집혔다. 특히 여성위원회 회장 레카 샤르마는 “해당 위원이 도대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여성은 본인 의지에 따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있을 수 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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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일자 여성위원회 회장 레카 샤르마는 “해당 위원이 도대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여성은 본인 의지에 따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있을 수 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강간 공화국’이라 불리는 인도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관련 처벌이 강화됐으나, 성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집계된 성폭행 사건은 3만3천977건에 달한다. 15분마다 한 번꼴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지난달에는 마하라슈트라주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성범죄자가 2살 영아를 성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앞서 9월에는 19세, 22세 ‘달리트’(과거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던 계급) 여성 2명이 상류층 남성들의 집단성폭행으로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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