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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주 아들 폭행해 사망케 한 호주 아빠, 5년 만에 출소

작성 2021.01.13 18:16 ㅣ 수정 2021.01.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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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0주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아버지가 5년 만에 출소한다. 12일(현지시간) 호주 AAP통신은 2014년 갓난아기를 때려 죽인 전직 경찰관이 오는 30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생후 10주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아버지가 5년 만에 출소한다. 12일(현지시간) 호주 AAP통신은 2014년 갓난아기를 때려 죽인 전직 경찰관이 오는 30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퀸즐랜드주 경찰이었던 콜린 데이비드 랜달(42)은 지난 2014년 6월 28일 갓난아들을 때려 죽게 만들었다. 외출한지 한 시간 만에 “아들이 축 늘어져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그의 전화를 받은 아내가 곧장 집으로 달려갔지만 아기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아기 어머니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기에 어서 빨리 신고하라고 말한 후 집으로 갔다. 하지만 얼굴이 파랗게 질린 아기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남편은 그 앞에서 넋을 놓고 있더라”고 설명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끈질긴 소생 노력에도 끝내 사망했다.

랜달은 아들의 사망이 잘못된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초지종을 묻는 병원 측에 “배를 너무 세게 눌렀다”고 해명했다. 아들이 죽은 건 모두 자기 탓이라고 눈물을 쏟았다. 언뜻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검경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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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검 결과 아기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간, 비장, 복부 대동맥 파열이 관찰됐다. 사인은 외상 후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검찰은 베테랑 경찰로 오랫동안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은 그가 심폐소생술을 잘못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가 아기에게서 관찰된 장기 파열은 폭행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부검 결과 아기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간, 비장, 복부 대동맥 파열이 관찰됐다. 사인은 외상 후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검찰은 베테랑 경찰인 그가 심폐소생술을 잘못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가 아기에게서 관찰된 장기 파열은 폭행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016년 1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랜달은 그러나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2018년 5월 재판을 3일 앞두고 아이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감형을 노리고 자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당신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재판 결과가 과실치사였던 것 같다”고 비난했다. 다만 살해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정황이 부족하다며 징역 5년 후 가석방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아기 어머니는 분노했다. 그녀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납득할수 없다. 겨우 10주밖에 안 된 아기 배를 그렇게 세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정말 몰랐겠느냐”고 오열했다.

갓난아들을 때려 죽이고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감형을 위해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자백한 랜달은 오는 30일 자유의 몸이 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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