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수갑 차고 생일케이크 앞에서 ‘머그샷’ 찍은 페루 여성 논란

작성 2021.01.25 11:06 ㅣ 수정 2021.0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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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를 무시하고 생일파티를 연 20대 여자가 경찰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페루 앙카쉬 지방 우라르메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니콜이라는 이름만 공개된 22살 여성은 최근 생일을 맞아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평상시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페루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통행금지를 시행 중이다. 여기엔 사적인 모임 금지도 포함된다.

우라르메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도시에선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이 시간대에 사적인 모임을 갖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지시간에 파티를 열고 있는 곳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니콜의 집에 들이닥쳤다. 신고 내용대로 집에선 신나게 생일파티가 진행되고 있었다.

복수의 경찰 소식통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은 채 남녀 수십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규정에 따라 금지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겐 벌금 379솔레스(현지 화폐단위, 약 11만5000원)가 부과된다. 경찰은 파티를 해산하는 한편 참석자들에겐 벌금을 부과했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경찰이 찍은 증거사진이었다.

경찰은 생일파티의 주인공인 니콜을 경찰서로 연행해 수갑을 채운 뒤 생일케이크를 앞에 두고 일명 '머그샷'(경찰의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찍었다. 문제의 사진을 보면 그는 수갑을 뒤로 찬 채 마스크를 끼고 머그샷을 찍었다. 그의 앞에는 경찰이 압수한 생일케이크가 놓여 있다.

니콜은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며 마스크를 벗게 한 뒤 경찰이 찍은 사진도 있다"고 했다.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굴욕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게 니콜의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가 한창인데 파티를 연 건 분명 실수였고 잘못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주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페루 옴부즈맨은 "아무리 살펴봐도 파티를 해산할 때 케이크를 압수하거나 케이크와 함께 증거사진을 남겨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며 "인간적 존엄성이 침해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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