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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제자 성폭행·임신시킨 교장 사형 선고…인도 법원 이례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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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파트나법원은 15일 아동성보호법(POCSO)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장 아르빈드 쿠마르(31)에게 벌금 10만 루피(약 152만 원)와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인도 법원이 11살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더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파트나법원은 15일 아동성보호법(POCSO)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장 아르빈드 쿠마르(3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성격상 사형 이하의 처벌은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비하르주 파트나 소재의 한 사립학교 교장 쿠마르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11살 제자를 성폭행했다. 범행에는 같은 학교 교사 아비셰크 쿠마르(29)도 가담했다. 교사는 교장이 있는 숙직실로 피해 학생을 유인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입막용으로 사용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제자를 협박했다. 교장의 상습 성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결국 임신에 이르렀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같은 해 9월 잦은 구토 증세를 보이는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교장의 성폭행으로 딸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교장과 교사의 범행을 파악한 사법당국은 피해 학생의 낙태를 허가하고, 태아의 DNA 샘플을 채취해 피의자들의 것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교장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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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을 유인한 같은 학교 교사 아비셰크 쿠마르(29)에게는 벌금 5만 루피(약 76만 원)와 종신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태아에게서 채취한 DNA 샘플 감정 결과 교장의 유전자와 일치했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유죄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의자 중심의 사법 제도를 만드는 꼴이며, 법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교장에게 벌금 10만 루피(약 152만 원)와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피해 학생을 유인한 다른 교사에게는 벌금 5만 루피(약 76만 원)와 종신형을 선고했다.

피해 소녀는 현재 낙태 수술 후 회복 중이며,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문을 닫은 상태다.


이번 판결은 그간 성범죄에 대한 인도 법원의 미온적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2012년 여대생 버스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엄격한 성범죄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잇단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성범죄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분위기까지 더해져 성범죄 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아동성보호법(POCSO)에 대한 재판부의 해이한 해석과 적용은 법조계까지 의문을 품을 정도였다. 지난달 뭄바이법원도 12살 아동의 가슴을 더듬고 속옷을 벗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에 대해 “아동성보호법에 의거, 옷 위로 만진 건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 공분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파트나법원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형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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