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장시, 헤이룽장, 산시성 등 다수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 인상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임금 인상안에는 기존 정규직 직원 외에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전국 31개 성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정 최저 월급을 공표한 지역으로는 상하이 시가 꼽혔다. 상하이의 월최저임금은 2480위안(약 42만6000원)으로 확인됐다. 최저 월급이 2000위안을 넘은 지역으로는 상하이, 광둥, 베이징, 텐진, 장쑤성, 저장성 등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수준의 법정 임금을 지급 중인 지역으로는 기존 월평균 1680위안(약 28만9000원)에서 1850위안(약 3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장시성이 꼽혔다. 다만 장시성 내에서도 도심을 벗어난 외곽 2류 지역에서의 최저 임금은 기존 1580위안(약 28만원)에서 1730위안(약 29만7000원)으로 조정, 장시성 농촌 다수의 지역에서는 기존 1470위안(약 25만원)에서 1610위안(약 27만6000원)으로 조정하는데 그쳤다.
이는 최저 시급으로 환산할 시 도심 소재 업체에서 근로할 경우 1시간 당 기존 16.8위안(약 2885원)에서 18.5위안(약 3177원)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이어 헤이룽장성에서는 최저 월급을 지역마다 3등급으로 구별, 도심 소재 회사에서는 월 최저 임금으로 1860위안(약 31만9000원)을 지급토록 했다. 단 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동할수록 2등급 지역에서는 각각 월 최저 1610위안(약 27만6000원), 1450위안(약 24만9000원) 등을 지급토록 했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할 시 시간당 각각 18위안, 14위안, 13위안 수준이다.
산시성 역시 오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 인상안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최저 임금에서 150위안(약 2만5000원)이 일괄 상향 조정된다. 도심 중심지 소재 회사의 경우 기존 최저 임금 1800위안에서 150위안 상향 조정된 1950위안을 지급, 이어 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동할수록 기존 1700위안, 1600위안이었던 최저 임금이 각각 1850위안, 1750위안 등으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최저 시급은 시간당 1위안(약 170원) 씩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 기존 18위안에서 19위안, 17위안에서 18위안, 16위안에서 17위안 등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최저 임금표는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 기준을 적용, 비전일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은 최저 시급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이들은 이와 함께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악덕 업주’를 적발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산시성 인사청은 성 전체 각급 인사부서와 노동조합이 협력하는 공동 조직공동체를 신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조정된 최저 임금 표준 시행 상황을 점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또 일부 악덕 업주의 규정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조사해 법정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에 따른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노동학회 쑤하이난 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다수 지역은 최저 임금을 동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행했었다”면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성장 둔화 탓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동결됐던 최저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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