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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마라도나 법정상속인은 모두 5명…얼마씩 물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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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법원이 지난해 사망한 디에고 마라도나의 법정상속인으로 장녀를 포함해 5명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길게는 꼬박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마라도나의 상속 문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지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아르헨티나 법원의 법정상속인 인정문에 따르면 마라도나의 유산을 나누게 될 상속인은 아버지와 동명인 디에고 아르만도, 달마 네레아, 디노라 지아니나, 자나, 디에고 페르난도 등 자식 5명이다.

달마 네레아와 디노라 지아니나는 마라도나의 유일한 정식 부인이었던 클라우디아 비냐파녜의 딸들이다. 아르헨티나 법원으로부터 상속인 자격을 인정받은 자식 중 마라도나의 결혼생활 중 태어난 자식은 달마 네레아와 디노라 지아니나뿐이다. 나머지 3명 상속인은 혼외자식들이다.

아르헨티나는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마라도나의 경우엔 부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다. 마라도나가 이혼남, 속칭 '돌싱'으로 삶을 마쳤기 때문이다.

1989년 비냐파녜와 결혼한 마라도나는 2003년 이혼한 후 줄곧 혼자 살았다. 사망하기까지 적어도 법적으론 재혼을 하지 않았다. 마라도나는 지난해 11월 경막하혈종으로 뇌수술을 받고 퇴원해 집에서 요양하던 중 같은 달 25일 급성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

수천 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산을 놓고 그간 아르헨티나에선 상속에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재산 규모 파악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법정상속인이 몇 명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마라도나 측근은 "(법정상속인 자격을 인정받은 5명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법정상속인 인정 과정에선) 다툼이 없었다"면서 "10년이 걸릴 것이라던 절차가 3개월 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상속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변수는 남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마라도나의 친자확인소송만 3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법은 자식들에게 법정공식에 따라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토록 하고 있다. 혼외자식이라고 분배비율이 낮아지진 않는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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