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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퓨마에게 평생 생활비 대라” 전례 없는 초유의 이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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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덫에 걸려 국립자연공원 경계에서 발견된 사건 당시의 퓨마
아르헨티나의 한 남자가 야생 퓨마에게 평생 생활비를 대주게 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은 퓨마를 불구로 만든 한 농민에게 "야생 동물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야생 동물을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라는 아르헨티나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언론은 "중남미를 통틀어도 비슷한 판결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발단이 된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아르헨티나 라팜파주의 평범한 농민인 남자는 잦은 멧돼지의 출몰로 농작물 피해를 입곤했다. 지긋지긋한 멧돼지를 잡기 위해 남자는 고민 끝에 덫을 설치했다. 쇠로 만든 덫은 밟으면 다리를 덥석 물어버리는 장치였다.

농민의 이같은 생각은 곧 적중했지만 엉뚱하게도 덫에 걸린 건 야생 퓨마였다. 아메리카 표범이라고도 불리는 퓨마는 남미에 서식하는 고양잇과 맹수다. 덫에 걸린 퓨마는 있는 힘을 다해 탈출을 시도했다. 오른쪽 앞발을 꽉 물고 있는 덫을 질질 끌면서 남자의 농지 바로 옆 리우에 국립자연공원에서 발견된 건 이 과정에서였다.

국립자연공원은 덫에 걸린 퓨마를 구조하고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퓨마는 오른쪽 앞발을 절단해야 했다. 불구가 된 퓨마는 평생 사냥을 못하게 됐다. 퓨마가 덫에 걸린 경위를 조사한 국립자연공원은 퓨마를 대신해 덫을 설치한 농민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다.

'퓨마를 불구로 만들어 평생 사냥을 못하게 했으니 생활비를 대라'는 게 국립자연공원 측 요구였다. 다소 황당한 소송이었지만 재판부는 퓨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퓨마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퓨마에게 평생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4000페소(약 4만9000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퓨마의 수명은 보통 15~20년이다. 남자는 불구가 된 퓨마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야 한다. 금액은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생활비를 대리 수령해 불구 퓨마를 돌보는 데 사용하게 된 리우에 국립자연공원 측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선구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을 박수로 환영했다.


공원 관리소장 비비아나 안토치는 "불구가 된 퓨마는 그간 자연공원 CCTV에 여러 번 포착된 바 있다"면서 "가족 같은 야생동물이 불구가 된 게 안타까워 소송을 냈지만 큰 기대는 없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은 불구가 된 퓨마에게 평생 먹잇감을 줄 예정이다.

한편 국립자연공원 측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덫에 걸린 퓨마를 구조하고 수술하는 데 든 비용 30만 페소(약 360만원)도 농민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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