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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군인을 공격해?” 미얀마 군부, 19명에 사형선고…반군부 시위 이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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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의 한 마을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대가 헌법 책을 불태우고 있다. 미얀마 민주 진영은 이날 국민통합정부 출범과 소수민족 권익 보장 등을 담은 과도헌법을 선포하며 과거 군정 시절 제정된 기존 헌법 폐기와 소수민족 무장 조직과의 연대를 공식화했다. 양곤 AP=연합뉴스
미얀마 군사법원이 현지시간으로 9일 장병을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지난달 27일 ‘미얀마 군의 날’에 양곤에서 칼과 곤봉으로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2월 1일 군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600명이 넘게 사망했으며, 관련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은 19명 중 17명이 여전히 수배중인 상태에서 내려졌다. 즉 사형이 선고된 19명 중 17명은 재판에 출석하지도, 이와 관련한 반론을 제기해 보지도 못한 채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의미다.

현지법에 따르면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은 상급법원의 항소가 불가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사형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전에도 사형을 선고한 적은 있지만, 지난 30년 간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은 19명의 정확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얀마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발생한 뒤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미얀마 군의 날’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미뤄 봤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은 민간인 시위대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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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양곤에 집결한 군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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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양곤에 집결한 군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최근 군부가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을 내놓아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미국 CNN의 9일 보도에 따르면 군부 대변인인 조 민 툰 준장은 CNN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행동은 쿠데타가 아니며, 군부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미얀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얀마 현지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시작된 쿠데타 반대 시위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600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16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 사망자는 최소 48명에 이른다. 여기는 5세 어린이도 포함돼 있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다 총격을 당한 어린이도 있었다.

미얀마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단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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