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더페이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롄윈강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녀는 2006년생으로, 올해 15세다. 이 소녀는 13세 때인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14세 때인 지난해 5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출생 증명서에는 어머니가 14세, 아버지가 23세로 기록돼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 소녀는 자신보다 9살 많은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왔고, 부모님이 사는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이 흐른 후인 지난 2월, 15세에 불과한 이 소녀는 다른 남성과 또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이즈음 전 남편은 지난해에 태어난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소녀의 아버지는 딸의 첫 번째 결혼 당시 사위의 집안으로부터 결혼지참금 6만 6600위안(한화 약 1143만원)을 받았다. 딸이 두 번째 결혼을 할 때에는 역시 두 번째 사위 측으로부터 결혼지참금 8만 8000위안(약 1524만 원)을 받았다.
즉 소녀의 아버지는 10대 초반의 딸을 두 번 결혼시키면서 결혼지참금만 약 2700만원 가량 챙긴 셈이다. 혼인 시 신랑이 신부 또는 신부가 신랑의 집안에 주는 재물을 의미하는 결혼지참금은 중국에서 오래된 풍습이자 관례다.
어린 소녀의 결혼으로 돈을 번 사람은 또 있다. 소녀의 고모와 첫 번째 남편의 삼촌은 두 사람의 중매를 선 대가로 각각 3000위안(한화 약 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남편은 “결혼 당시 신부의 나이를 16살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매를 섰던 소녀의 고모 역시 “(중매 당시) 조카가 16살인 줄 알았다”면서 “워낙 가난한 집에서 자라던 조카가 안타까워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매를 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린 딸을 결혼시키며 거액의 결혼지참금을 받은 아버지 역시 “사실 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알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중국 현지법에 따르면 남성은 22세 이상, 여성은 20세 이상부터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하며, 14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롄윈강시 사법 당국은 미성년자의 결혼과 출산과 관련해 가족 및 지인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