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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했다” 이란 노부부, 딸·사위 이어 아들까지 모두 ‘명예 살인’

작성 2021.06.08 11:32 ㅣ 수정 2021.06.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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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살해 혐의로 체포된 이란 노부부가 실종된 딸과 사위 역시 자신들이 죽였다고 자백했다. 노부부는 그러나 세 명 모두 타락했기에 죽어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아들 살해 혐의로 체포된 이란 노부부가 실종된 딸과 사위 역시 자신들이 죽였다고 자백했다. 노부부는 그러나 세 명 모두 타락했기에 죽어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쓰레기장에서 영국 유학파 출신 영화감독 바박 코람딘(47)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2010년 영국 런던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코람딘은 작품활동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촉망받는 영화인을 살해한 건 다름아닌 그의 부모였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코람딘의 부모 아크바르 코람딘(81)과 이란 코람딘(74)은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현지 언론 ‘함샤리’에 따르면 이들은 독신인 아들이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명예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음식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의식을 잃은 아들을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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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쓰레기장에서 영국 유학파 출신 영화감독 바박 코람딘(47)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촉망받는 영화인을 살해한 건 다름아닌 그의 부모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몇 년 전 실종된 딸과 사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0년 전에는 사위를, 3년 전에는 딸을 죽여놓고 뻔뻔하게 실종 신고까지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후에는 딸 부부가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 경찰은 노부부 말만 믿고 딸 부부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는 폭력을 휘둘러서, 딸은 마약을 복용하고 남자를 만나서 살해했다는 노부부는 범행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남편은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타락했다. 신께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아내도 “남편 뜻에 따랐다. 전혀 슬프지 않다. 애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현지 전문가는 “그간 이란에서 목격한 가정 폭력의 최근 사례일 뿐”이라며 이란 내 만연한 명예살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예살인 희생자가 된 알리 파젤리 몬파레드(20)를 언급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나름 유명세를 떨쳤던 몬파레드는 지난달 4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친척에게 납치, 참수당했다. 지난해 연인인 30세 남성과 가출했던 14세 이란 소녀 로미나 아슈라피 역시 명예살인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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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인인 30세 남성과 가출했던 14세 이란 소녀 역시 명예살인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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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에서 나름 유명세를 떨쳤던 이란 청년 알리 파젤리 몬파레드(20)는 지난달 4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친척에게 납치, 참수당했다.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권 일부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보호자로서 아내와 미성년 자녀, 여자 형제에 대한 훈육 권리를 가진다. 일정 정도의 가정 폭력은 물론, 명예살인까지 종교적 관습에 따라 허용된다. 특히 성 문제는 불명예로 간주하며,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어 살해하는 것이 용인된다.

보호자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해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 정도다. 샤리아의 ‘키사스’(인과응보)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이란의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을 받아야 하지만, 부모의 자녀 살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란 현행법상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게는 징역 3~10년이 선고된다.

딸과 사위를 죽이고 범행 사실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살해한 이란 노부부는 그러나 종신형이 예상된다. 딸과 아들 살해는 명예살인에 속하나, 사위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되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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