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8년 3월 4일.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퍼시픽불임센터에 설치된 극저온 보관 탱크의 액체 질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곳에 냉동보관된 사람의 난자와 배아가 훼손됐다.
이 사고로 앞으로 친자식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 5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첫번째 평결이 나온 것. 배심원단 측은 냉동탱크 제작업체 측에 90%, 또한 불임클리닉 측에 10%의 책임과 잘못이 있다고 봤다.
원고 측 변호인인 아담 울프는 "이번 사고로 피해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번 평결은 다른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부부와 여성 3명이 원고를 참여했으며 각각 207~720만 달러의 보상금 결정이 내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