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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탱크 고장나 난자 훼손…美 피해자에 총 167억원 보상

작성 2021.06.12 11:57 ㅣ 수정 2021.06.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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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사람의 난자와 배아가 보관된 냉동탱크가 고장난 피해를 입은 5명의 사람들에게 총 1500만 달러(약 167억원)를 보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언론은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주 연방 배심원단이 난자와 배아가 보관된 냉동탱크 고장으로 향후 친자식을 얻을 기회를 잃은 피해자 5명에게 총 15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8년 3월 4일.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퍼시픽불임센터에 설치된 극저온 보관 탱크의 액체 질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곳에 냉동보관된 사람의 난자와 배아가 훼손됐다.

이 사고로 앞으로 친자식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 5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첫번째 평결이 나온 것. 배심원단 측은 냉동탱크 제작업체 측에 90%, 또한 불임클리닉 측에 10%의 책임과 잘못이 있다고 봤다.


원고 측 변호인인 아담 울프는 "이번 사고로 피해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번 평결은 다른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부부와 여성 3명이 원고를 참여했으며 각각 207~720만 달러의 보상금 결정이 내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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