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성폭행 모면하려다 살인 저지른 인도 여성 ‘무죄’ 석방

작성 2021.07.20 17:58 ㅣ 수정 2021.07.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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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조사 끝에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정당방위를 인정,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여성을 풀어줬다./123rf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함)
성폭행을 모면하려다 살인을 저지른 인도 여성이 석방됐다. 16일 인디아투데이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밀쳐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21세 여성이 15일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타밀나두주 첸나이 민주르의 한 농장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농장 인근에 버려진 40세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건이 벌어진 농장의 여성 근로자도 용의자로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남성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농장에 몰래 침입한 그가 자신을 외딴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농장 저편에 남편이 일하고 있었지만,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여성은 범죄 현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거센 저항에 놀란 남성이 자신을 제압하려 했을 땐 있는 힘껏 그를 밀쳐 넘어뜨렸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여성에게 밀려 넘어진 남성이 의식을 잃고 만 것이다. 현지언론은 여성에게 밀려 넘어진 남성이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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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을 모면하려다 살인을 저지른 인도 여성이 석방됐다. 16일 인디아투데이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밀쳐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21세 여성이 15일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보도했다./용의자 체포 중인 인도 경찰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함)
겁에 질린 여성은 숨진 남성의 시신을 끌어다 길가에 버린 뒤 남편에게 달려갔다.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여성의 남편은 다른 농장 직원들과 함께 시신 유기 장소를 찾은 후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현장에서 남성의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여성 근로자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그리곤 여성이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사망한 남성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다. 두 세 번 정도 돌아다니는 걸 목격하긴 했는데, 특별한 연고지가 없어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남성은 소속된 직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오랜 조사 끝에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경찰은 여성의 진술에 의심한 만한 부분이 없으며, 사건을 조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정당방위를 인정,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여성을 풀어줬다. 인도는 형법 100조에 신체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일 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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