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여기는 남미] 달랑 핸드폰 1대 받고 12살 여동생 처녀성 판 언니

작성 2021.07.21 09:27 ㅣ 수정 2021.07.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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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콜롬비아 경찰
가해자와 피해자, 신고인이 모두 가족인 복잡한 사건이 남미 콜롬비아에서 발생했다.

콜롬비아 경찰이 미성년인 여동생의 처녀성을 팔아넘긴 혐의로 25살 여자와 공범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콜롬비아 북동부의 지방도시 아구아치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여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남자에게 12살 친동생과의 잠자리를 주선하겠다며 협상을 벌였다. 자신도 모르게 성매매 거래의 대상이 된 12살 여동생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었다. 언니가 돈을 받고 여동생의 처녀성을 팔아넘긴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여자는 어이없는 조건으로 남자에게 12살 여동생의 처녀성을 팔아버렸다.

여자가 여동생과의 잠자리를 주선하는 대가로 남자로부터 받기로 한 금품은 핸드폰 1대와 약간의 현찰이었다. 경찰은 핸드폰의 기종과 금액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공분을 자아낼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말이 비공식적으로 소식통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건에 합의한 여자는 이후 남자와 약속한 모텔로 12살 여동생을 데려가 잠자리를 갖게 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자는 알프레도라는 이름의 성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는 모텔에서 동생을 데리고 나간 여자와 만나 핸드폰과 약속한 돈을 건넸다. 남자는 현재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계약대로 12살 여동생을 넘겨주는 자리에는 25살 친언니의 연인인 또 다른 21살 여인도 함께했다. 두 사람은 레즈비언으로 상당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찰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동생의 처녀성을 산 남자와의 접촉에서부터 모텔에서 여동생을 넘겨주기까지 줄곧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1살 연인은 공범으로 피해자의 친언니와 함께 체포됐다.


경악할 이 사건은 아버지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12살 딸에게 뒤늦게 사건의 전모를 듣고 알게 된 아버지는 딸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신고자가 모두 가족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 친언니와 공범,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를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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