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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나뭇가지 잘랐다고 2600만원 벌금 폭탄 받은 中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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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나무(사진)의 나뭇가지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한화 26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신 소유의 나뭇가지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14만 4200위안(약 2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중국 신민일보는 지난 1월 20일 상하이에 거주하는 주민 리 씨가 본인 소유의 녹나무 일부를 다듬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이 같은 거금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16일 이 같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리 씨가 다듬었던 수목이 지난 2002년 그가 직접 자신의 돈 1만 1000위안을 들여 구매했던 본인 소유의 나무였다는 점이다. 한화로 200만원이 훌쩍 넘는 벌금을 납부하게 된 리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리 씨는 무성했던 나뭇가지 일부를 잘라낸 것과 관련해 “정원에 심었던 나무가 자라면서 주택 정면을 모두 가렸고, 한 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아서 몇 년 전 나무를 정원 밖의 길가로 다시 옮겨 심었다”면서 “하지만 몇 년 후 또다시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탓에 정원 화초들이 해를 보지 못해 시들해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나뭇가지 일부를 잘라낸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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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나무(사진)의 나뭇가지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한화 26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실제로 그는 올 초 나무의 줄기만 남기고 모두 잘라냈다. 하지만 리 씨가 나뭇가지를 정비한 직후 이웃 주민들이 관할 부처에 그를 '무단 수목 벌목'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도시 관리국 측은 리 씨가 나무의 일부만 다듬었다고 주장한 것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그의 행위를 벌목으로 규정했다. 

도시관리국 저우쉰시 부서장은 “리 씨가 벌목한 나무는 그가 소유한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국가 토지 중 녹화사업 부분에 속한 토지 위의 수목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시관리국 측에 따르면 국가 토지 중 녹화 사업 부문의 수목은 엄연한 국가의 재산으로, 관할 당국의 적절한 심사가 수반 되기 전에는 사인이 무단으로 공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리 씨 사례의 경우, 그가 기존 자신의 토지 위에 있었던 나무를 햇볕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 소유 녹지에 옮겨 심으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리 씨의 주장대로 나뭇가지 일부만 다듬었다고 해도 이 과정에도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표준 법규에 따라 집행해야 했던 셈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이 같은 설명에도 리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19년 리 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 있었던 총 150여 그루의 나무를 잘라낸 혐의로 단 1만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리 씨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면서 왜 나만 무거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느냐”면서 “나무 가지 일부를 손질하는 정도는 똑같은 것인데 벌금 액수에서의 차이가 너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 측은 앞선 사례에서 훼손한 수목과 리 씨가 훼손한 것이 그 종류가 다르고 손질의 정도에서도 리 씨의 사례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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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남성(사진)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나무(사진)의 나뭇가지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한화 26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상하이시 녹화도시관리국이 준수하는 주거지역 수목관리 조례 43조 2항에 따르면 리 씨가 주장하는 ‘나뭇가지 일부를 다듬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우 부서장은 “리 씨는 나뭇가지 일부를 다듬은 것이 아니라 '벌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무를 잘라낸 뒤 그루터기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했다. 

반면 이 같은 관련 부처의 완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네티즌들은 리 씨에게 부과된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는데 힘을 실었다. 

한 네티즌은 "부처 관계자가 설명한 벌금 폭탄에 대한 이유는 살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어떤 사건과 사례라도 법규에 따라야하는 것은 맞지만 법규 자체가 틀렸다면 그것이 설령 법이라도 수정하고 고쳐야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모든 정책과 법은 현실에 맞게 시대마다 연구해야 한다"면서 "시대착오적으로 불합리한 법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법 자체가 틀렸는데 마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틀린 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리 씨는 수 개월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벌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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