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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서커스 사자’ 죽자 사체 훼손해 팔아넘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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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커스단 사자 자료사진
서커스단이 조련해 키웠던 사자 한 마리가 죽자 사체를 토막내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리 씨를 포함한 일당 4명이 붙잡혔다.

중국 저장성 원링시 관할 법원은 안후이성 일대에서 활동했던 민간 서커스단 단장 리 씨 등 4명에 대해 멸종위기종인 사자의 사체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최고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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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련되는 서커스단 사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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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련되는 서커스단 사자 자료사진
 

법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리 씨는 지난해 1월 서커스단 내에서 번식해 조련했던 숫사자 한 마리가 호흡 곤란으로 죽자 이를 관할 임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인근 시장에서 판매했다. 

리 씨가 직접 조련해 사체를 불법 판매한 사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사자였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약 2만 마리의 사자가 생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기 ‘취약'(VU, Vulnerable) 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 역시 아프리카 사자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중점 보호 야생동물로 보호해오고 있다.

리 씨는 서커스단에 소속돼 있던 사자가 죽자 곧장 인근 시장의 야생동물 불법 판매 업자 정 씨에게 총 1만 6000 위안(약 29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리 씨는 해당 서커스단의 총책임자로 사자가 죽은 직후 이 같은 불법 판매 행위 일체를 모의한 주동 인물로 지목됐다.

공안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리 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냈던 남성 마 모 씨로부터 야생동물 불법 유통 업자 정 씨를 소개받은 직후 그에게 훼손한 사자의 사체 일부를 전달했다.

리 씨로부터 사체를 구매한 정 씨는 곧장 그 일부를 다른 두 사람에게 재판매하며 불법 수익을 얻으려던 중 관할 공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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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련되는 서커스단 사자 자료사진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법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적법한 허가 없이 사고 판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민간이 소유해 번식에 성공한 동물이라도, 희귀성이 인정된 멸종 위기 야생동물이라면 허가 없이 그 사체를 사고 팔 수 없고, 사체를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된 이후 관할 공안국이 찾아낸 것은 사자 사체의 다리 4조각에 불과했다. 리 씨에 의해 토막 난 채 훼손된 사자 사체의 대부분은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 관할 공안국의 지적이다. 


법원 측은 리 씨를 포함한 일당 4인에 대해 최소 징역 8개월부터 최고 5년 6개월을 부과했다. 또 벌금 1~8만 위안(약 180만 원~1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또한 사자의 사체를 불법으로 구매, 유통하려고 했던 다른 두 명의 업자에 대해서는 별 건의 사건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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