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강간 임신도 낙태 불가?…美 텍사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낙태제한법 시행

작성 2021.09.02 13:39 ㅣ 수정 2021.09.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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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임신 6주 이상이라면 낙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임신 6주 이상이라면 낙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임신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인 6주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임신 6주에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신한 여성이 태동처럼 이를 느끼기보다는 초음파 검사 장비 등을 이용해야 태아의 심장박동을 확인하고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법이 낙태 제한법이 아닌 낙태 금지법이라고 해석한다. 현지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강간,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어도 6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대부분 또는 모든 경우에 낙태는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고, 36%가 “대부분 또는 모든 경우에 낙태는 불법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미국인이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했지만,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텍사스주 낙태제한법,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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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렉 애보트 미국 텍사스 주지사. 연합뉴스
로이터는 이 법안에 대해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면서 “이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승리”라고 전했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공화당원 대다수는 낙태권을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원 대다수는 낙태권을 지지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원들은 “텍사스 주법이 여성의 낙태 접근권을 침해했다”며 비판했다. 낙태권 지지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낙태권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한편 이 법안이 추진된 것은 텍사스 주가 처음은 아니다. 아이오와주에서도 2018년 같은 내용의 법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받았지만, 낙태권을 침해당했다며 시민들이 낸 소송에서 주정부가 패배해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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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낙태제한법 반대 시위 현장.
다만 텍사스의 이번 법안은 아이오와주 등 다른 주와 달리 주정부가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낙태 시술 병원 등에 대한 제소를 온전히 시민에게 맡겼다는 점이 차이로 꼽힌다. 예컨대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는 최소 1만 달러(한화 약 11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법안이 논의되던 지난 7월 “이 조항 때문에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이 어려워졌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주 정부가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낙태 시술 업체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쏟기 어려운 병원들이 낙태 시술을 중단하는 등 텍사스 주정부의 의도대로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멜리사 머리 뉴욕대 법대 교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스타벅스 점원이나 우버 운전사가 (낙태 또는 낙태 시술 병원에 대한) 손님의 대화를 엿듣고 소송을 낼 수 있다”면서 시민 자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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