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동남아

[여기는 동남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징역 30년에 태형 18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사진=123rf
말레이시아에서 29세 남성이 9살 밖에 되지 않은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30년에 태형 18대를 선고받았다.

2일 말레이시아 영문지 뉴스트레이츠타임스는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29,남)이 지난 2019년 11월 21일 코타 마루다와 이나남 지역에서 어린 딸을 차 안에 가두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1심 공판은 그에게 징역 20년형과 태형 12대를 선고했다. 말레이시아 형법 376(3) 조항에 따르면, 강간범에게 징역 8년~30년, 10대 이상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어 2심 공판에서는 징역 10년과 태형 6대가 추가됐다.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딸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범죄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생긴 아동 성범죄 법 14(A)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적 목적으로 아동의 은밀한 부위를 만질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감된 시점인 2019년 12월12일부터 1심과 2심 판결을 동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즉 징역 20년과 태형 18대만을 집행해달라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사는 "두 가지 혐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합쳐 징역 30년과 태형 18대를 선고했다.

이종실 호찌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추천! 인기기사
  • 병원서 강간·살해된 여성 의사, 생식기에 고문 흔적…동료 3
  • “재앙이다”…기름 15만톤 실은 유조선, 사흘 넘게 ‘활활’
  • 땅 밖으로 ‘묘한 것’이 나왔다…2m 길이 ‘매머드 상아’
  • ‘전설의 아틀란티스’ 발견?…수백만 년 전 ‘잃어버린 섬’
  • “내 아내 강간할 男 구함”…남편이 약 80명 모집, 10년
  • “멸망의 징조”…‘1000년 넘은 피라미드’ 와르르 무너져,
  • 여중생에 ‘속옷 탈의’ 요구하는 의사들…“거부하면 검사 못
  • “26살, 혈액형 O형, DM주세요”…SNS에서 장기매매 성
  • 결국 지옥문 열렸다…“15만톤 실은 유조선서 기름 유출 시작
  • 변기에서 나온 대형 비단뱀에 ‘중요부위’ 물린 남성의 최후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