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동남아

[여기는 동남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징역 30년에 태형 18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사진=123rf
말레이시아에서 29세 남성이 9살 밖에 되지 않은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30년에 태형 18대를 선고받았다.

2일 말레이시아 영문지 뉴스트레이츠타임스는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29,남)이 지난 2019년 11월 21일 코타 마루다와 이나남 지역에서 어린 딸을 차 안에 가두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1심 공판은 그에게 징역 20년형과 태형 12대를 선고했다. 말레이시아 형법 376(3) 조항에 따르면, 강간범에게 징역 8년~30년, 10대 이상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어 2심 공판에서는 징역 10년과 태형 6대가 추가됐다.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딸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범죄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생긴 아동 성범죄 법 14(A)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적 목적으로 아동의 은밀한 부위를 만질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감된 시점인 2019년 12월12일부터 1심과 2심 판결을 동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즉 징역 20년과 태형 18대만을 집행해달라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사는 "두 가지 혐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합쳐 징역 30년과 태형 18대를 선고했다.

이종실 호찌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
  •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남편은 안 돼”…아내가 공개한 이상한
  • 36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女 외국인 관광객’ 탈출 사건에
  • “北 무인기 떼로 와도 끝”…한국, 1초 요격 ‘빛의 무기’
  •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아내가 낳은 둘째, ‘남의 정자’
  • “남성들 앞에서 알몸 검사”…탈북 여성이 폭로한 북한 ‘기쁨
  • “8만원에 유사성행위?” 묻던 손님, 알고 보니 경찰…대법
  • ‘살찐 사람은 성관계 어렵다’ 사실일까…전문가가 말하는 진실
  • “남자는 모른다”…여성이 차마 못 말한 성생활 10가지
  • “땅에선 기름 줄줄, 하늘선 마하 3”…세계서 가장 빠른 비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