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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남학생 제자 상습 성폭행한 美 39세 유부녀 교사 체포

작성 2021.09.05 14:23 ㅣ 수정 2021.09.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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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교사가 어린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방송 KFSN에 따르면 프레즈노카운티보안관실은 3일 강간 및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전직 교사 크리스탈 잭슨(39)을 체포했다.
미국 교사가 어린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방송 KFSN에 따르면 프레즈노카운티보안관실은 3일 강간 및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전직 교사 크리스탈 잭슨(39)을 체포했다.

프레즈노카운티보안관실 성범죄수사대와 미국 ICAC 태스크포스(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Task Force)는 지난해 피의자의 제자 성폭행 관련 제보를 받고 1년간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39세 유부녀인 피의자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진행된 일대일 교습에서 14살 피해 학생을 만나 최소 3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강간, 아동과의 구강성교 및 음란행위,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한 아동과의 교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했다. 프레즈노카운티보안관실 브랜던 퍼셀 중위는 “피해 학생이 가장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성 학대를 당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유부녀 교사가 어린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를 감독하는 리들리지방교육청은 수사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것 외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교육청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인사과 문제’라고 규정지으며, “인사과 문제는 기밀이라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체포된 피의자는 현재 21만5000달러(약 2억5000만 원) 보석금을 책정받고 수감 중이다. 유죄 확정시 14세 이하 어린이 성 학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288조에 따라 최대 1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피의자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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