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中 ‘사교육 금지 정책’ 위반 첫 처벌...명문 학교 교장 자격 박탈

작성 2021.09.08 15:20 ㅣ 수정 2021.09.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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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이 사교육 금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쌍감’ 규정을 위반했다며, 청두시 외국어 학교 교장과 교사 90명에 대한 처벌을 명령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 교육국은 이 지역 소재의 청두실험외국어학교에 재직 중인 현역 교사 30여 명과 교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부과했다고 8일 이 같이 공고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목된 외국어 학교는 지난 2002년 설립돼 청두시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운영됐던 사립 학교였다. 특히 지난 2016년 6월에는 쓰촨성 교육청이 주관하는 성 1급 일반학교평가에서 486.5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등 명문 사립학교로 알려져 있다. 

30여 명의 교사들이 지난 달 말까지 영어, 물리, 수학, 외국어 등의 수업을 불법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이 주최한 일명 ‘방과후 캠프’에 참여,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높은 수강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챙기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내 외부 대형 부지를 임대해 불법 보충 수업을 실시했다. 외부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교사들은 ‘여름 캠프’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사실상의 불법 보충 수업이 진행됐다.  

또 불법 보충 수업 외에도 교사 중 상당수는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부 사설 교육 기관과 유학 업체 등에 소개, 고액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청두시에 소재한 또 다른 사설 교육 업체 소속 리 모 교사는 “일반적으로 명문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정규 수업 외의 불법 보충수업에 참여할 경우 일반 교사 수입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이런 풍토는 상당수 학부모들이 명문 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들을 보충 수업 교사로 선호하는 분위기 탓에 쉽게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쌍감 정책이 완전히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전쟁을 치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쓰촨성 정부는 이들의 행위가 쌍감 정책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학교 재직 중인 교사 30명에 대해 교사 자격 박탈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학교 교사 중 90명에 대해서도 급여 삭감 및 경고 등의 추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역 정부는 해당 학교에 대한 2022년 정부 보조금과 입학 정원 축소 등의 행정 처분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학교와 처벌 당사자인 교장과 교사 등에 대한 개인 정보는 현지 교육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비판한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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