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소송 패소 앙갚음을 상대방 변호사에게…사무실 찾아가 살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소송에서 패소한 남성이 앙갚음을 하기 위해 상대편 변호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심가에 소재한 법률사무소에서 한 남성 용의자가 쏜 총에 맞은 변호사 쉬에 씨가 사망했다고 14일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자신이 준비했던 총기를 테니스 가방에 숨긴 채 인근에 주차돼 있었던 BMW 차량을 훔쳐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의해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오후 1시 경 체포됐다.

공안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전 10시 14분, 용의자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으로 진입한 뒤 곧장 피해 변호사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31세의 사망한 변호사는 최근 용의자가 관련된 소송에서 상대편 변호사로 나와 승소했으며, 이에 용의자가 분노해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사무소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했던 피해자의 동료 양 모 변호사는 “용의자가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전혀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남성은 얼마 전 소송을 담당했던 관련자로 용의자가 소송 패소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잔인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쏜 총에 맞고 쓰러진 피해 변호사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당일 오후 사망했다. 구조 당시 이미 과다 출혈 상태로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가 흘린 다량의 피가 낭자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과 관련해 중국변호사협회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 “사망한 피해 변호인과 그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변호사 살해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법무부의 주도 하에 변호사협회는 사건 현장에 법률 전문가들을 파견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건 관련 사후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법 상 이번 사건은 형법 232조 고의 살인죄에 해당,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고 사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용의자 총기를 소지했다는 점에서 총기 관련 범죄는 3~7년의 징역형과 도난 당한 총기로 확인될 경우 최고 사형과 재산 몰수형 등에 처해질 전망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미국산 미사일 못 쓰겠네”…한국, FA-50에 유럽산 장착
  • “잘 봐, 여자들 싸움이다”…北김정은 딸 김주애 vs 고모
  • 대통령 욕하는 딸 살해한 아빠…“트럼프 비판했더니 총 쐈다”
  • 콘돔 1만개 배포했는데…선수촌 일부 통 벌써 ‘텅’
  • 금메달보다 더 벌었다…지퍼 내린 순간 ‘15억 세리머니’
  • 콧대 높은 방산 강국 프랑스도…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 다카이치, 독도 관련 ‘반전 대응’?…日 다케시마의 날 전망
  • 격추 논란에도…인도, 라팔 114대 53조원 사업 승인
  • 오바마 “외계인 존재하지만 51구역에는 없다” 발언 구설
  • “머스크 땡큐” 우크라, 최대 영토 탈환…“스타링크 접속 끊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