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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3세 아동 손가락 밟으며 학대한 교사…장애 판정에 배상금 판결

작성 2021.09.16 09:51 ㅣ 수정 2021.09.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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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학대로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고액의 배상금을 판결했다. 중국 후난성 이양시 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유치원 교사에 의해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던 3세 아동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보호책임을 간과한 유치원에 잘못이 있다고 15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피해자 샤오왕 양이 평소 등원했던 유치원에서 교사 옌 모 씨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사 옌 씨는 3세 왕 양을 지목해 무거운 체벌과 목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등의 강압적인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폭력 중 바닥에 쓰러진 왕 양에 대해 교사는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갔다. 또, 바닥에 넘어진 왕 양의 손가락을 밟는 등 교사 옌 씨의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28일, 교사가 목을 짓누르는 상태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왕 양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시 사고로 1급 장애 판정을 받는 등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얻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사건 직후 왕 양의 가족들은 해당 교사와 문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배상금 555만 위안(약 10억90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관할 법원은 1심에서 문제의 유치원 교사가 가한 가학적인 학대와 폭력 행위에 대해 피해 아동의 장애 판정이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내에서 발생한 원아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담당 교사와 유치원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에서 담당 교사와 유치원에 총 259만 위안(약 4억8000만원) 보상금을 원고에 지급토록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은 원심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날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편, 중국 현지법은 민사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교내에서 상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 관리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학교 측에 전적인 책임을 부과해오고 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벗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 제출을 해야 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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