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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파렴치한 아동성폭행범 1년 만에 사형…속전속결 형 집행

작성 2021.09.19 10:06 ㅣ 수정 2021.09.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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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여아를 성폭행한 중국 남성의 사형이 집행됐다.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8일 오전 압송된 피의자 유 모 씨(54세)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4세 여아를 성폭행한 중국 남성의 사형이 집행됐다.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8일 오전 압송된 피의자 유 모 씨(54세)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9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 거주하는 유 씨가 같은 주택가에 거주하는 이웃 연 모 양(가명)을 유인, 거주지 인근의 하수구 입구에서 성폭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 씨는 피해 아동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일면식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피해 아동의 가족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지냈던 유 씨가 유인하자, 피해자 연 양은 큰 경계심 없이 그를 따랐던 셈이다.

유 씨는 연 양을 인근 공터 외곽의 하수구 처리장 입구로 유인, 두 차례 성폭행한 뒤 이튿날이었던 8월 30일 집으로 돌려보낸 혐의가 인정됐다.

사건 당시 연 양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연 양을 관할 파출소에 실종 신고했고, 가족들과 파출소 직원들은 이튿날 오전까지 연 양을 찾았지만 가해자의 주택에 감금됐던 연 양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연 양 실종 수색이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유 씨는 사건 이튿날이었던 30일 연 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당시 가족들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 응급 치료를 진행했다. 당시 집 안으로 걸어들어왔던 연 양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으며, 하혈로 바지는 핏자국이 낭자한 상태였다.

연 양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진들은 피해 아동의 하반신이 심하게 훼손, 얼굴과 등을 압박한 자국이 심각했었다고 당시 연 양의 진료 기록을 공개했다.

또, 유 씨는 연 양의 얼굴 전면을 폭행, 병원을 찾았을 당시 피해자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건 직후였던 지난해 9월 1일, 하얼빈시 공안국은 인근에 거주 중인 피의자 유 씨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적발, 형사 구류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씨에 대한 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공안에 붙잡혀 혐의 일체를 인정한 유 씨에 대해 하얼빈시 인민법원은 사형을 선고, 2심을 담당했던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쯤 1심을 확정판결했다.

법원 측은 유 씨의 행위에 대해 “공사장 서쪽 하수구 배수구 안에서 4세 여아를 간음한 행위는 그 범죄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수준이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증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유 씨는 앞서 두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행 전과자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면서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유 씨는 공안에 붙잡힌 지 약 1년 무렵이었던 지난 18일, 최고인민법원으로 이송돼 사형 집행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무렵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소원을 묻는 법원의 질문에 대해 “가까운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법원 측은 “범죄자 유 씨는 죽기 직전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서 잠깐의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서 “사법 당국은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전 그가 가진 법적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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