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최근 일명 ‘여성발전강령’을 공고, 향후 10년 동안 사회와 가정 내에서의 인식 및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여성발전강령은 오는 2030년까지 중국 여성의 남녀평등과 가정 내 여성의 지위 상승을 위한 공공 서비스 확충을 골자로 했다.
특히 각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화목한 가족 형성을 위한 기본 단계라는 점을 강조, 문화인으로의 선진화된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 내 남녀평등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당 강령은 집안 내 가사 분담의 남녀평등과 소득의 정당한 분배 등을 실현 목표로 제시했다.
각 지역 기업체는 재직 중인 여성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임금 저하와 악의적인 직급 강등을 할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공고했다. 육아 중 수유로 인해 권고 사직 및 노동 계약 해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 및 관련 기업은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대학 및 연구원 등에 재직 중인 여성 연구원의 출산 및 자녀 양육 후 같은 직급에 복귀를 돕기 위한 대규모 재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학력 여성 인재의 출산 후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 연구 분야의 활성화 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각 기업체의 신입 사원 채용 시 남녀 차별 사례가 발각될 경우 해당 기업은 무거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번 강령에는 가임기 여성의 자연 유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 적령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백신 접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검사 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과 양육 문제에서 남녀 공동의 동일한 육아 휴직을 실현, 각 지방 정부가 나서서 자녀를 출산한 각 가정에 대한 남녀 육아 휴직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부가 협력해 노인 돌봄과 자녀 양육 등 가족의 책임 가치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남녀 성별에 따른 기존의 가사노동 분담 시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남녀 평등을 위한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3세 미만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해 개인 소득세 특별 공제 항목에 포함,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비용 지원 등 추가 자원 마련에도 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1년에도 여성 개발 정책을 공고, 10년 단위의 남녀평등 지원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