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통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뉴올리언스 제5연방 항소법원은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이틀 전인 지난 6일 낙태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낙태 진료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틀 만에 상황이 뒤바뀐 것.
항소법원이 해당 명령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낙태금지법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텍사스주는 고작 수십 시간 만에 다시 낙태가 금지된 지역이 됐다.
텍사스주는 지난달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임신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인 6주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강간,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어도 6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조항이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했지만,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결국 법안에 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미국 보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공화당원 대다수는 낙태권을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원 대다수는 낙태권을 지지해왔다.
전 세계에서 낙태권과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달 7일 멕시코 대법원은 재판관 11명이 만장일치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사로잡았다.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왔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추기경을 전격 교체하고,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도 낙태를 합법화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6일 연방지방법원이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을 때,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