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행을 하다 검문에 걸린 트럭은 짐칸에 바다거북을 가득 싣고 있었다. 바다거북들은 꼼짝하지 못하게 등이 바닥 쪽으로 향한 채 누운 상태로 겹겹이 포개어져 있었다.
이 상태가 헝클어지지 않게 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군 관계자는 "살아 있는 바다거북을 완전히 짐짝처럼 싣고 있었다"며 "누가 봐도 동물학대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군은 트럭을 적발한 코르포구아히라 지방 동물보호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동물보호국이 확인한 결과 트럭 짐칸에 실려 있던 42마리 바다거북 중 32마리는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Chelonia mydas)이었다.
나머지 10마리는 카레이 바다거북(학명 Eretmochelis imbricata)이라는 종으로 '위중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이었다.
즉각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단한 동물보호국은 가까운 마나우레 바다로 이동, 바다거북을 풀어줬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구조된 바다거북 42마리 중 바다로 돌아간 바다거북은 32마리뿐이었다. 11마리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동물보호국은 "잡히고 옮겨지는 과정에서 심한 학대로 (죽은) 거북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며 "바다 앞에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고 밝혔다.
동불보호국에 따르면 바다거북의 서식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 쌓여가는 침전물, 고기잡이, 인프라 개발 등이 바다거북의 서식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바다거북을 먹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할 예정이지만 트럭에 실려 있던 바다거북도 식용으로 팔려갈 운명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군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된 사람은 모두 5명이다. 경찰은 "규모로 봤을 때 조직적인 바다거북 사냥을 한 것 같다"며 "사냥의 목적과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현행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잡은 사람에겐 최저 60개월, 최장 135개월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