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언론매체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18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50살 남성 A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점쟁이로부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녀와 잠자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점쟁이는 65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57만원)를 내면 처녀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11살 된 친딸과 성관계를 갖기로 계획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 2018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했다. 침실 4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 아들, 두 딸과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막내딸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딸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고 강요했다. 이후에도 그는 아내와 큰딸이 장을 보러 외출한 사이 안방으로 가서 막내딸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
어린 딸은 부모가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엄마에게 혼이 날까 봐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 하지만 마음 둘 곳 없던 딸은 술, 담배에 손을 댔고, 학교 상담사가 아이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상담사는 즉각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에서 변호사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예언된 비극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A씨는 딸을 성적 대상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값싼 대안으로 여겼다"면서 "그의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종실 호찌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