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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쥐 2마리 풀어놓은 아일랜드 60대…”복수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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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전 직장에 불만을 품은 아일랜드의 60대가 ‘복수’를 감행했다가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이리시타임스 등 영국 현지 언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존 오닐(61)은 지난 2월 9일 이른 아침, 아일랜드 킨세일에 소재한 전 직장인 코크카운티의회에 몰래 출입한 뒤 사무실에 쥐 두 마리를 풀어놓고 유유히 빠져나왔다.

쥐 두 마리는 이튿날부터 회사 전체에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쥐 배설물을 치워야 했고, 쥐들이 일부 전기케이블을 뜯어먹거나 컴퓨터 키보드를 망가뜨려 이를 수리하거나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결국 의회 측은 해충 방제 업체를 고용했고, 수 일이 지난 후에야 쥐 두 마리가 덫에 걸려 죽었다. 이후 의회 측은 쥐들이 어떻게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하는 고정에서 존 오닐의 ‘정체’가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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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쥐 2마리를 고의로 풀어놨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일랜드 60대 남성 존 오닐
경찰 조사에 따르면 23년 동안 해당 의회에서 일한 오닐이 의회의 관리인과 불화를 겪었고, 회사를 그만 둔 후 분풀이로 쥐 두 마리를 사서 사무실에 풀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닐의 ‘복수’로 의회가 입은 피해는 3000유로, 한화로 411만원 상당이며 이는 망가진 전기케이블이나 기타 장비 재구매 값을 제외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오닐을 체포한 경찰은 “그가 조사에서 순순히 자백을 했다”면서 “이 사건의 최고 형량은 벌금 2500유로 또는 징역 12개월 형”이라고 설명했다.

오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솔직하게 자백했다. 또 본인 때문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금으로 3000유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닐에게 징역 12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한 판사는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행동임은 사실이다. 사전에 계획한 고의적 범죄”였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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