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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까지 제재…中 획일적 ‘가정교육법’ 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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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교육까지 제재…中 획일적 ‘가정교육법’ 법규화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자녀의 가정 내 교육에 법적 제재 방침을 법규화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23일 가정교육촉진법을 제정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가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히 했다.

중국 유력 매체 신징바오 등 다수 매체는 이날 입법이 통과된 ‘가정교육촉진법’으로 인해 향후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 시 부모와 후견인이 동시에 처벌, 추가 가정 교육을 강제 받게 됐다. 만일 해당 방침을 어길 시 각 학부모와 후견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1000위안(약 18만3000원)의 벌금, 5일 이하의 형사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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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공개되자 현지 언론들은 ‘아들이 잘못되면 아버지 잘못이라는 전통적인 도덕 관습이 되살아 난 것’이라면서 ‘가정 내 교육 방침에 당국이 개입하는 사례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고 보도했다.  

가정교육촉진법은 부모는 자녀 교육 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 자녀 교육 시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기본적인 도덕과 품행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상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부모라면 반드시 미성년자 자녀 교육 시 도덕성과 문화 수양, 생활 습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문화 시민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상세한 설명도 포함됐다.

또, 가정 내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교육은 앞으로 학교 등 공식 교육기관에서의 학생 교육과의 경계를 허물어 다방면에서의 문화 시민 양성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중국인 학부모 중 상당수가 자녀 교육에 무지한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법안 추진에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가정교육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의 근거로 중국인 학부모의 절반 수준인 50%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지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전국부녀연합이 조사한 ‘가정교육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참여한 학부모의 50%가 자녀 양육 시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자녀의 행동 습관, 정서 교육 등의 부분에서 정보 부족으로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가정교육법 입법화를 추진, 올해 1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친 초안 심의 과정 끝에 23일 가정교육법 입법을 완료했다.

한편, 이번 방침과 관련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짱톄웨이(臧鐵偉) 대변인은 “청소년의 불량 행동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후견인이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법이 규정한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와 후견인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법적 책임자가 된 것”이라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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