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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강간으로 임신한 11세 볼리비아 소녀, 가족이 낙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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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동과 가족 측 변호인이 볼리비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의붓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볼리비아의 11세 소녀가 가족들의 반대로 낙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볼리비아 EFE 등 외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볼리비아에 사는 11세 소녀는 5개월 전 61세의 의붓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피해 소녀는 친척 중 한 명에게 “배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진다”고 털어놓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성 친척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계획했다. 피해 아동 역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이후 여러 차례 복용해야 하는 임신중절 약을 먼저 한 차례 복용했다.

하지만 돌연 가족들이 마음을 바꿨고, 피해 아동의 낙태 수술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피해 아동은 임신을 이어가겠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했다. 현재 피해 아동이 다니는 병원 측은 아이의 가족이 임신 지속을 원함에 따라, 11세 어린 소녀가 임신과 출산을 이어갈 수 있는 치료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안 친척 여성은 “어린 아이에게 임신 9개월을 버티게 하는 것은 범죄나 고문과 다름없다”면서 “심지어 이미 임신중절 약을 한 차례 복용한 후”라고 설명했다.

"'낙태 반대'로 마음 바꾼 이유, '종교적 영향' 인듯"피해 아동의 가족이 낙태 반대를 선택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은 가족의 입장 변화가 볼리비아 가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지 가톨릭은 “두 생명(성폭행 피해자와 태아)을 구하고 보살피고 사랑으로 지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며 낙태 금지를 주장해 왔다.

이어 “범죄는 또 다른 범죄로 해결되지 않는다. 낙태가 강간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오래도록 남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피해 아동 가족의 임신 유지 결정은 볼리비아 사법 당국의 뜻과는 어긋난다. 10대 임신률이 높은 볼리비아에서는 2017년 엄격한 낙태 금지를 완화했다. 17세 이하 소녀 및 학생의 경우 임신 8주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하며, 성폭행 또는 근친상교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된다.

"피해 아동의 삶 생각해야" 볼리비아 당국, 임신 지속 반대 에두아르도 델 카스틸로 볼리비아 내무부 장관은 “피해 아동이 임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매일 강간으로 인해 낳은 아이를 봐야 하는 11세 소녀를 상상해보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으며, 11세 소녀의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아동단체 측도 “피해 아동은 출산을 거부하고 있다. 스스로 ‘아기’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 피해 아동은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고 싶어한다”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에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의 변호사는 “2020년 볼리비아에서 18세 미만 어린이의 임신은 3만 9999건, 하루 평균 109명의 소녀가 임신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은 여전히 볼리비아를 괴롭히고 있고, 소녀들은 이 상황에서 여전히 주요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11세 의붓 손녀를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61세 남성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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