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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찬성표 던졌지만…“중·러 등 반대” 남극 보호 기회 또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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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가 남극 대륙을 보호할 기회를 또 놓쳤다. 30일 독일 RND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CCAMLR)가 유럽연합 크기와 맞먹는 400만㎢ 규모의 남극 보호구역 지정안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CCAMLR은 18일~29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40회 총회에서 남극 동남극해와 웨델해, 남극반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제안서 채택은 최종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남극해 해양환경 및 생물 보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과학 조사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지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제안서 채택은 기구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26개 공식회원국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일부 국가 반대로 좌절됐다. 1985년 17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는 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표를 던지며 적극적으로 총회에 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 7개국 반대로 합의가 결렬됐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노력은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여러 차례 좌절됐다. 벌써 5년 연속 보호구역 확대 지정안 채택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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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부터 남극 연구를 시작, 1986년 전 세계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85년 CCAMLR에 발을 들였다. EU 환경해양수산 장관이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제안해 이번 총회에는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공동 발의국 지위에 섰다. 화상으로 총회 참석 중인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화면.
남극대륙은 특정 국가 소유가 아닌 인류 공동 자산이다. 1819년 남극 발견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7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남극에서의 지속적 활동을 원한 미국과 소련 주도로 영국, 일본, 프랑스 등 12개국이 1959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남극조약을 체결하면서 영유권 주장이 동결됐다.

1991년에는 남극에서의 과학적 연구만 허용하고 군사적, 상업적 목적의 탐사는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보호의정서가 추가됐다. 이 의정서 발효기간은 50년으로, 조약이 만료되는 오는 2041년이면 회원국 요구에 따라 남극 운명도 바뀔 수 있다. 1982년 남극해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CCAMLR이 연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정적 보호구역으로 인한 상업적 어업과 기후 변화로 생태계가 흔들리는 실질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남극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적 목적을 제외한 모든 어업 및 인간의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다.


과학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 수 있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6년 CCAMLR 회의에서 남극해에 있는 로스해 약 155만㎢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전 세계 바다로 범위를 넓히면 해양보호구역은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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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사회가 남극 대륙을 보호할 기회를 또 놓쳤다. 30일 독일 RND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CCAMLR)가 유럽연합 크기와 맞먹는 400만㎢ 규모의 남극 보호구역 지정안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신화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번 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남극 동남극해와 웨델해, 남극반도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펭귄, 물개, 고래, 이빨고기(남극해에 서식하는 희귀 고급 어종으로 ‘메로’라고 불림), 크릴새우 등의 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과학자들도 제안서 채택을 간절히 바랐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IPCC) 기후학자 한스 오토 포르트너 등 10여 명의 과학자는 CCAMLR 측에 보낸 성명서에서 “이번 여름은 역사상 가장 더웠고, 유럽과 시베리아, 미국 하늘은 산불로 인한 연기에 휩싸였다. 기후 변화로 인류는 많은 파괴적 경험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극지방에서는 기후 변화의 가장 뚜렷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우리는 남극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생태계 복원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국가 수준에서 또는 CCAMLR과 같은 기관의 건설적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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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제안서 채택은 일부 국가 반대로 5년 연속 무산됐다. 이에 대해 참관인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이번 총회에 제안된 해양보호구역은 유럽연합(EU) 면적에 달하는 규모로, 상당한 크기의 공해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일부 국가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못한 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만장일치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아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강력한 국제적 조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쓸 것이란 뜻을 전했다.

남극해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 CCAMLR은 어업 관리를 포함하여 남극 해양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1978년부터 남극 연구를 시작, 1986년 전 세계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85년 CCAMLR에 발을 들였다. EU 환경해양수산 장관이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제안해 이번 총회에는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공동 발의국 지위에 섰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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