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닷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소년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이 여성은 가짜 SNS 계정을 이용해 소년과 가족 그리고 친구를 집요하게 괴롭혀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웨스트서식스주 호샴에 사는 파티나 호사인(25)은 지난해 6월 보조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의 14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 사건의 재판이 지난달 21일 브라이튼 형사법원에서 열렸는데 이날 파티나가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죄를 벗기 위해 남학생과 가족 그리고 다른 학생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서식스 경찰 형사과 리 랭킨 경장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파티나는 지난해 6월 14세 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지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 소년과의 관계를 몇 달간 지속한 뒤 소년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었다는 파티나는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소년의 감정을 계속해서 조작했다.”
이와 함께 랭킨 경장은 “파티나는 또 가짜 SNS 계정을 이용해 다른 학생을 조종하려고 시도했고 적어도 학생 한 명에게 경찰에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면서 “심지어 가명을 사용해 14세 소년과 그 가족에게 돈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파티나는 지난해 10월 기소됐지만, 치안판사에 의해 보석이 인정됐다. 하지만 지난 3월 경찰이 파티나의 집요한 괴롭힘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입수해 새로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도 파티나는 구속될 때까지 소년과 가족 등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파티나는 소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과 사법 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제러미 골드 판사는 “피고인의 괴롭힘은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지속돼 집요하고 악질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징역 5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티나는 또 무기한 성범죄자로 등록돼 나중에 출소한 뒤에도 소년 등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이들이 사는 특정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