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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 어기면 사형”… ’제로 코로나’ 고삐 조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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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우한의 2020년 12월 31일 모습(사진=연합 EPA)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워싱턴포스트 등 해외 언론의 지난달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몽골 인근 국경도시의 공무원 6명에게 ‘느슨한 대응’ 및 ‘무능한 관리’의 명목으로 징계를 내렸다.

당국은 이러한 강압적인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쳐왔다. 중국 최고 전염병학자인 중난산 박사 역시 최근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현상이 한 달 이내에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가혹한 처벌 규정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영 CCTV는 지난달 28일 현지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각 유형별 처벌에 대해 소개했다.

자오충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진 또는 의심 증세, 밀접 접촉으로 인한 고도의 전염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 규정에 따라 최고 사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형법에 따르면 독성이나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성 물질을 투기하거나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을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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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입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이송 중인 중국 의료진들. 사진=AFP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어기는 사람에게 사형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현지 법원은 코로나19 증상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당시에도 극단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결과지를 음성으로 위조한 혐의로 적발된 트럭 운전사를 포함해, 전염병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수사 19건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일 하루동안 10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은 93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1일에는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가 54명이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시작된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전체 31개 성(직할시·자치구 포함) 가운데 약 3분의 2로 번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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